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최미수 변호사] 딜러 수리 기록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어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차량에 반복적인 고장이나 이상 작동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심각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송-베벌리 소비자 보호법'(레몬법)을 제정, 문제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환불 또는 교환뿐 아니라 추가 보상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몬법 전문 변호사인 최미수 변호사는 "문제가 반복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는 단순한 수리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특히 공식 딜러를 통한 정식 수리 기록은 보상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GLB 250 차량을 3만 8000달러에 구매했던 고객은 반복된 문제로 인해 4만 2000 달러 보상을 받고 차량을 반납했다.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 리스 사례에서는 무려 18만 9000달러의 보상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급 브랜드 차량일수록 소비자들이 단순히 "운이 없었다"며 수리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최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딜러가 잘 수리해 줬으니 끝난 일'로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수리 여부가 아니라, 문제로 불편을 겪은 것"이라며 "수리를 받았더라도 정식 기록이 있다면 보상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묻는 소송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레몬법 청구 소송의 모든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금전적 부담이나 기록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즉, 레몬법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공식 딜러에 수리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수리 내역이라도 반복성과 문제의 중대성이 확인된다면 보상 청구의 문은 열려 있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은 LA 윌셔가에 위치하며 수리 기록 리뷰부터 상담, 협상, 청구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최미수 변호사 수리 기록 수리 기록 딜러 수리 정식 수리

2025-06-12

레몬법 자주하는 질문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리스차/중고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답= 레몬법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 중 하나가 리스 차도 가능한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레몬법에 있는 리스차는 구입한 차량과 동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레몬법에 적용되는 차 중에서 리스차가 더 많습니다. 딜러에서 거래되는 새 차 가운데 판매보다 리스가 더 많기도 합니다.       중고차도 레몬법이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 차를 거래할 때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가 이전되지 않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딜러에서 '인증 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는 가능합니다. 인증 중고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차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가 따라옵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딜러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레몬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레몬 차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도 고장이 반복되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비가 공짜인가 하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손님이 내야 하는 변호사비는 없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자동차가 레몬으로 인정받게 되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변호사비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그동안 냈던 돈은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전액'이 아닌 '대부분'인 이유는 차에 문제가 있어 딜러에 가져가기까지는 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그만큼(mileage offset)'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12,000마일에 처음 딜러에 차를 가져가 수리받았다면 제조사는 12,000마일까지는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간주합니다. 레몬법에서 차의 수명은 12만 마일입니다. 따라서, 차의 수명 가운데 10% 동안은 문제없이 차를 사용했다고 보고 차 가격의 10%를 빼고 돌려줍니다.     레몬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은 대체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2~3개월이지만 제조사가 레몬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질 경우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제조사에 차가 레몬 차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딜러 수리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이후 레몬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계약서, 등록증, 할부금 납부 내역서, 페이 오프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 차량 인증 중고차 딜러 수리

2024-01-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